반응형 임대차계약신고얼마1 2025.06 시행) 임대차계약신고 총정리 목 차 🏠 임대차 계약신고제란?'임대차 계약신고제'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,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📌 신고 대상은?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.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단,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📝 신고 방법은?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.. 2025. 6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