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생활정보

2025.06 시행) 임대차계약신고 총정리

by magma14 2025. 6. 3.
반응형

2025.06 시행) 임대차계약신고 총정리

 

목 차

     

     

    🏠 임대차 계약신고제란?

    '임대차 계약신고제'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,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 

     


    📌 신고 대상은?

     

  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.

    1.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
    2.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
    3.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
    단,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    📝 신고 방법은?

     

   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
    •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
    • 오프라인: 주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• 아래 큐알코드 활용 시 바로 신청페이지 접속 가능

     

  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,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.

    단,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,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단독신고사유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
    ⚠️ 신고하지 않으면?

  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  •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: 최대 30만 원
    • 허위 신고: 최대 100만 원

   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, 이제는 본격 시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    ✅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은?

    '임대차 계약신고제'의 가장 큰 장점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입니다.

    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: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,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.
    • 정보 비대칭 해소: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, 임차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    이러한 변화는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
    🧾 꼭 기억하세요!

    •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  • 신고 대상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    • 신고 방법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
    • 과태료 부과: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최대 30만 원,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

    '임대차 계약신고제'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므로,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고를 잊지 마세요!

     

    📌 자주하는 질문

     

    아래는 국토부에서 발행한 간행물에서 발췌한 '임대차 계약신고제'의 FAQ입니다.

   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.

    더 궁금하신 점은 주택 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1533-2949 로 문의하셔도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출처 - 국토부

    반응형